작년에 산 내 차, 레몬법 대상이 아니다?

2019.12.01 방영 조회수 357
정보 더보기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한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하지만 이 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작년에 차를 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맨인 블랙박스에서 알아본다.

맨 인 블랙박스 260회 6

추천영상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