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에 전 직원 협박 50대 벌금형

2020.05.29 방영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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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그만둔 직원을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 단독은 혐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 직원 B 씨가 임금체불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B 씨가 출장중 성매수한 내용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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