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다툼이 잦았던 부부. 그러던 어느 날 호적 등본을 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은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모르는 남자아이가 입적된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이 딴 집 살림을 하며 아이를 몰래 키운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남편의 호적에 입적된 남자아이는 남편도 모르는 아이였고 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의 아이를 남편의 호적으로 실수로 입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구청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지만
법원은 결혼 직후부터 별거하는 등 이전부터 불화가 있었기에 호적을 잘못 기재한 것이
이혼에 주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남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