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서 만들어 보험금 타낸 한의사 벌금형

2024.05.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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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 진료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대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2천7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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