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수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었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제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첫 변론기일인데,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역시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