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X’ 자동차 전용 1차로는 정속 주행 가능

2019.03.10 방영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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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양보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차로는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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