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이었던 교사의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위협한 변호사 출신 학부모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해당 학부모를 협박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 김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수능 시험에서 자신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다음날 감독관이었던 교사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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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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