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두 번째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부터 김 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수사 무마 청탁과 뇌물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 관계자 A 씨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김 경무관이 받은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공수처는 넉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되는데,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가 기존에 수사해오던 김 경무관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 영장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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