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중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 도주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억 6천만 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비트코인을 싸게 바꿔주겠다"고 한 뒤, 차량 안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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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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