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의료 공백...법적 책임 어디까지?

2024.0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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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이탈 규모가 커지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이게 집단의 집단사직. 지난 2020년 파업 때와 달리 전공의들이 파업이 아닌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불법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집단사직 또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관여할 수 있나요, 정부가? [김광삼] 일단 사직과 파업은 차이가 크죠. 파업은 단체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가 과연 노동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파업을 하려면 그러한 조건이 있고 요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업을 하는데 노동자로서 인정이 안 된다랄지 그리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사직서를 내고 일단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직서를 내면 사실은 병원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직서를 낸 행위 자체가 정말 사직의 의사로써 했느냐, 아니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직을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직을 낼 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를 냈을 때 그 사직서가 유효하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랄지 유효하지 않으면 결국 사직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직서 내면 당연히 사직서 수리돼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법적인 경계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입장이랄지 수사하는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를 보면 이게 의사들의 자유 의사냐, 아니면 집단행동이냐, 이게 정부와 의사들 간에 엇갈리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이건 우리의 자유 의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향후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될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한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사직을 하는데 개인의 일신상 이유로 사직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설사 집단행동을 위해서 사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의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병원을 그만두고 사직을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사직을 했다고 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직은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사직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사직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전공의랄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직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앵커] 복지부 장관도 사직서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단행동 나서는 의사들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상태인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직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사직서를 내는 절차에서 병원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직서를 냈다고 했는데 수리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과연 명령이 법적으로 유효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민법상으로는 사직서를 냈어도 사직이 수리되지 않으면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에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직서와 관련된 업무상 개시명령이랄지 또 사직이 진정한 의사냐 아니냐, 또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의료대란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든지 집행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도 아마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 있어서 자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의사들의 행동에 대한 불법성,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자유 의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거고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업무개시명령 자체는 당연히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직 자체가 대부분 수리가 안 됐을 거예요. 수리된 의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법적 근거로써 업무개시명령을 당연히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업무개시명령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김광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또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만약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발 조치해야 하는 거고요. 고발 조치하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 또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볼 수 있나요? [김광삼] 지금 수사기관이랄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법적 조치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아마 지금 의료파업,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 적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방해, 이것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의 업무를 일부 마비시킨다랄지 그러면 이건 또 병원에 대한 업무 마비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형법상 죄입니다. 예전에 철도파업이랄지 그런 사태 때 인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물론 무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래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면 응급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협회랄지 이런 곳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사업자단체협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처벌하고 끝까지 가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공의들은 이것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안 받았을 때, 피하게 됐을 때 법적인 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업무개시명령은 그야말로 정부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내리면 당사자가 그 명령을 송달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법적 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법률적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문자로 할 수 있고요. 우편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0년 때 그 당시 의사들 파업 때도 주로 굉장히 많잖아요, 전공의들이. 지금 1만 3000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의 개인적 주소랄지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병원에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관리를 하는데 수련부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수련부장이 전공의들이 병원에 안 나오면 전당할 수도 없고, 또 휴대폰 꺼놓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휴대폰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문자 우편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에 했던 것처럼 수련부장을 통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꼭 하겠다는 취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코로나19 때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송달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휴대전화를 끄는, 이른바 블랙아웃이라는 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2022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할 때는 문자 전송이나 아니면 팩스 그리고 전자우편 등 문서로 통보를 할 수 있다, 송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할 때는 문자나 그런 것들로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 서면 통보를 하게 돼 있죠. 더군다나 업무개시명령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고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듯이 제일 빠른 방법이 문자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꺼놔버리면 개별적으로 통지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면 통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핸드폰 2개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오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것은 꺼놓고 다른 핸드폰을 또 쓰는 경우랄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앵커] 피하는 방법들도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는 경우들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김광삼] 일단 고발이 되면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복귀를 했느냐 복귀하지 않았느냐. 이게 범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복귀하지 않고도 복귀한 것처럼 이런 편법을 쓴다고 한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복귀해서 진료 행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만 복귀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업무복귀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송달 효력이 없는 건가요? [김광삼] 동의라는 것은 필요 없고요. 통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개시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내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고 이를 인지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요. 또 주소 수집하고, 또 간접적으로 수련부장이랄지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소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을 송달을 했는데 법적 요건으로 송달이 요건으로 돼 있으면 그것을 회피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긴급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앵커] 전공의들 측에서는 번호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습니까? [김광삼] 그것 자체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 수집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방법, 주로 악의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에서 그 정도는 검토하고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리고 어제 경찰이 의사랑 의대생들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는 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여기서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 이런 글이 올라온 곳이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광삼] 일단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날린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 표시해서 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디스태프가 의사들의 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거기다 저런 얘기를 쓴 거죠. 비밀번호를 바꿔라. 그리고 어떤 필수 처방 의료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것들을 바꾸랄지 아니면 변조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 자체는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랄지 교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인계를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들면 그것은 또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가 될 수 있어요. 교사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도 경찰에서 강경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메디스태프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IP 추적을 하면 사실은 저 글을 쓴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경찰에서도 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서 강경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에서는 주도세력, 그리고 배후세력을 구속 수사하겠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 그리고 의료법과 업무방해죄,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업중 처벌하겠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하면 수사 후에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또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내놓은 것이긴 한데요. 이런 법적 수단들이 과하다고 느낄 수 있나요, 이것도요? [김광삼]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대란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만약 이런 정부의 강하게 하는 액션이 과연 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환자하고 국민이거든요. 이게 이전에 로스쿨이랄지 아니면 교대생들 파업이랄지 휴직, 동맹 휴학 이런 것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료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이고 또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대로 강대강으로 갈 것인지 문제가 되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공의 한 70%가 사직서 냈잖아요.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게 아마 90%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3월 의료대란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공의가 레지던트하고 인턴 아닙니까? 레지던트는 4년차거든요. 레지던트들의 계약 종료 시점이 이달 29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레지던트들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도 당연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임의들이 있는데 전임의들은 병원에서 1년짜리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짜리에 계약을 하는데 이달에 계약이 끝나버리면 병원에 복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런 의사들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70%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4년 차 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들 1년 계약 맺은 사람들 복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대란이 올 것이고 과연 이 대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의대생 정원 증원을 계속 밀어붙일 건가, 아니면 이에 굴복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건강 또 생명권이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들로만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일 불안한 것은 환자들, 보호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환자들은 어떤 법적인 대응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죠. 설사 의사들이 부족해서 병원에 있어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 입장에서는 환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의도 없고 진료할 의사가 없는데 받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진료거부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병원의 한계치가 있는데 병원이 그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단지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면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앵커] 피해를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뿐더러 민사상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서약서 받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진료를 했는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중하니까, 중증이니까. 그런데 사실 상급병원 자체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병이 악화됐다랄지 아니면 사망했다랄지 그러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다라는 서약서를 쓰는데 사실 이 서약서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까지 엄청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 이 자체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과관계 문제에 있어서 입증이 안 될 거고요. 병원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 그러니까 주치의,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해서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죠. [앵커] 2000년에 의약분업파업 때 그때 당시에 한 경우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이 지체장애를 입게 됐다 하면서 손배소를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김광삼]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와 책임과의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환자의 병의 정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치료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의약분업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죠. [앵커] 경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김광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병원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경우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환자가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거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병원에서 파업하는 의사들 상대로 지금 집단행동이기는 하지만 의사들 상대로 구상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법적으로 보면 가능할 여지도 있죠. 있지만 또 사직 자체가 수리가 안 됐을 때 정말로 병원에서 일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롯해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것 가지고. 그런데 사직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엄청 생겼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사직서 낸 의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의사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자에 대해서 반드시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서 제가 볼 때는 소송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환자들이 참 막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지금 자리를 비우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분들이 간호사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PA 간호사라고 해서 일부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위법과 합법의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PA 간호사를 전공의들 대신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법화도 되지 않고 직역 간에 구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가 PA 간호사를 투입하겠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김광삼] PA라는 것은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은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게 PA 간호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병원에서 추산을 해보건대 한 5600명 정도 PA 간호사가 있고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1만 명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PA 간호사가 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 위반이에요.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난번에 간호사법이라는 법에 이 부분이 담겨져 있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PA 간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죠.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봉합이랄지 절개랄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PA 간호사의 임무인데, 그러면 현행 PA 간호사들이 저런 행위를 하면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런 행위들이 고발됐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의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PA 간호사가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해요. PA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일부 사실상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PA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들은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김광삼]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금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PA 간호사들의 업무가 엄청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PA 간호사 책임이죠. 그리고 PA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의 책임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러면 PA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김광삼] 그럼요, 당연하죠. 현행법에서는 PA 간호사가 과정 중에서 그 자체도 사실은 의료행위 불법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환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22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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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전' 돌입한 여야 공천...'방탄 꼬리표' 불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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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정월 대보름..."새봄 맞아 희망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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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G7 화상 정상회의 '깜짝' 개최 00:42
    우크라이나에서 G7 화상 정상회의 '깜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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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2년, 산산이 부서진 일상...기약 없는 전쟁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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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상호 비방전... 01:58
    '공천' 상호 비방전..."이재명 기준" vs "한동훈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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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기관 문 열었지만...'의료 공백' 첫 주말 '발 동동'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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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의까지 떠나면 병원 닫아야" 한계 몰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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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 지지자 문자 폭탄...이러니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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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언 몸과 마음 녹여요"...이동 노동자 쉼터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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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최대 규모 대러 제재 발표...북러 무기거래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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