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대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양동훈
AI 앵커ㅣY-GO
자막편집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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