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위해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생활용품은 이제 KC 인증이 없으면 수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해외직구인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3살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유모차와 완구 등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못 하게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정부는 또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직구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앞으로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중으로 관세법에 근거해 위해 제품 반입을 차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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