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직접구매를 원천 금지합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됩니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막기로 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유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