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5일)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온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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