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씨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배우 견 씨 등이 주식을 산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23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에선 "중대한 정보에 대한 거짓 기재는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가 맞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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