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거짓으로 공시한 내용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서 2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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