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인 '국민제안'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성과를 정리하면서 '김건희법'을 언급했는데, 표현이 적절했는지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23일) 낸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제안'에서 전 정부 국민청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답변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실로 직접 온 민원들을 소개했는데, 민원이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동물단체 사이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른다며 알려진 별칭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문표/전 국민의힘 의원 (2023년 9월 /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그걸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서 하는 건 현실에 안 맞고, 정책은 순수해야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천재적 아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불교방송NEWS'·유승민 페이스북]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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