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법에 없는 증인 퇴장?' 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대거 퇴장시켰는데,, 이게 법엔 규정돼 있지 않은 조치란 얘긴가요?
기자>
맞습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 중 30분 간 퇴장을 명령했죠. 당시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근거로 제시한 건 국회법 49조였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달 21일)]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 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49조에 질서유지가 안 되면 퇴장 시킬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퇴장'이란 단어가 써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증인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는데요. 과거에도 상임위에서 49조 질서유지권이 발동됐지만, 몸싸움 등 의원들 간 소란이 있을 때로 국한됐습니다.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장 의원 (2019년 4월)]
"멋대로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폐쇄적으로] 해놓고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요? 위원장님!"
증인 퇴장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이틀 뒤 국회법 145조를 꺼냈는데요. 여기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불이행시 발언 금지와 퇴장이 가능하단 내용이 적혀 있긴 한데, 여기서도 대상은 국회의원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국회 의사국에 알아보니, 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는 국회법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모든 건 법대로 한단 점을 강조했잖아요. 법사위에선 이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기자>
법사위 측에선 "위원장 재량으로 질서유지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 위원장은 검사 탄핵에 대한 법사위 조사 등 야당의 이른바 '국회 독주' 지적에 대해 모두 국회법에 따른 행위라며 정당성을 부여해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5일)]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 위원장의 행동이 월권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조치를 요구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의장의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었죠. 의장실에 물어봤더니,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벌어진 일은 의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법 10조 의장의 직무가 국회를 대표해 질서 유지 등을 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회 질서유지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국회법 49조가 별도로 있어 의장이 개입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여당에선 권한남용과 증인 모독 등의 이유로 제소를 했는데, 윤리위 구성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야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 사이 각종 청문회가 벌어질텐데, 여당으로선 결국 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겠군요. 느낌표 볼까요.
기자>
'법에 없는 증인 퇴장?'의 느낌표는 '법에 있는 대로만!'으로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법대로를 강조하면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까지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원회를 운영해선 곤란하겠죠. 이제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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