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대법서 사실상 패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물린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들로부터 6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고, 세무서는 11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달리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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