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복지부, 수사 의뢰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4주 된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태는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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