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릴 장치로 거론되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의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실장은 또 제조사가 과징금을 받았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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