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침수차량 속출…안전 대처 요령은
[앵커]
전국에 강한 장맛비로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천이 불어나는가 하면, 도로에 물이 차올라 자동차 침수 사고도 속출했는데요.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행동 요령, 김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 위.
집중 호우로 타이어 절반 가까이 물이 차올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곧장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 건수는 2,300여 건.
추정 손해액은 벌써 21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장마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사고 특약이라는 담보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담보는 빼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담보가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침수도 다 보장이 돼요."
다만 자체적으로 선루프나 차문 등을 개방했다면,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이나 오디오시스템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 여부 뿐 아니라 대처 요령을 미리 알아놓아야 합니다.
차량 주행 시 1단이나 2단 기어 상태에서 20km/h 미만 속도로 서행해야 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이어가 절반 정도 잠겼다면, 안전한 고지대로 옮겨야 하고 그보다 더 물이 차올랐을 때는 반드시 주행과 시동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급격하게 침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용 망치 등으로 언제든 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형률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을 깨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극한 호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돌발 양상을 띠는 이번 장마.
운전하기 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침수 사고 등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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