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22일 심사
[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 매수였다며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구속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진행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 25%를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9만 8천500원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돌파하며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량 매입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 결과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최고경영진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벌였고, 첫 조사 8일 만에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고 범죄의 중대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약 2,400억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500차례 넘게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고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도 없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인데, 심사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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