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스토킹 살인범 2심서 징역 30년…피해자 1주기에 형량 늘어 外
오늘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
항소심 선고 날은 피해자의 1주기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행인이 다쳤습니다.
각각 10대와 20대인 차량 탑승자들은 무면허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는데 둘 다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3> 음주 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휴직 경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 붙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휴직 경찰관이 추격하고 시민이 진로를 막는 민관 협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천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4>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리려던 30대 여성이 출동한 구조대원의 기지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은 두려움보다는 여성의 안전이 우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