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통신·방송요금·전파사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 피해 주민의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등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