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오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 속개된 뒤에는 승낙했습니다.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있어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했던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는데요. 친척인 현직 검사에게 선서 여부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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