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원·소방이 헬기 특혜 제공"…'이재명 신고사건' 종결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병원과 소방의 특혜 제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은 권한 없는 의사가 헬기를 요청했고, 소방은 규정을 어기고 헬기를 보냈으며, 서울대병원은 전원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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