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안세영...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 돌입

2024.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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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용성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도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관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사고 뉴스 정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감독과 트레이너 등을 불러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봤을까요? [서정빈]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어제인 16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실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실시를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나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이나 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감독과 트레이너들을 불러서 대표팀 선수의 부상 관리, 그리고 훈련 방식 또한 선후배 관행 등에 대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협회가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 자체가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문체부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배드민턴협회의 정관 규정을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진상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단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정관을 위반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회 측은 또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을 먼저 하고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구성한 위원회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또다시 문체부에서는 진상조사위가 꾸려지자마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도 경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의 위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을 보면 단체에서 내부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문체부에서 먼저 지적한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 작심 발언을 하면서 촉발이 됐는데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 측이 협회에 요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서정빈] 그동안 언론의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수의 부상 관리.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유연한 지원이 없었고 또한 관련해서는 대회 출전에 관련해서 선수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한 훈련 방식. 복식 팀 위주로 진행이 됐던 훈련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도 선수촌에서 선수들 간의 부조리한 관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한 정관 규정 혹은 내부 규정과 관련해서는 협회의 후원사의 용품들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밖에 개인 후원 제한이라든가 혹은 국가대표를 은퇴했을 때 이후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나이 제한 요건 등 이런 규정들까지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가 귀국 후에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11일 만인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협회와의 진솔한 대화를 다시 한 번 원하고 있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어제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현재의 그런 심정과 요구하는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결국 취지는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나갔으면 하면 바람이고 협회가 이러한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덧붙여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SNS를 남겼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안세영 선수 SNS 발언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 마지막 부분도 가슴 아프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칫 하면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무섭게 밀려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안세영 선수는 귀국해서부터 계속 얘기가 선수로서 아무런 다른 걱정 없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것을 계속 언급을 해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심경을 밝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국가대표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있고, 또 문제는 은퇴를 했을 때 각종 제한들로 인해서 국제대회를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심경을 밝힌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협회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소속팀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는 나이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협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협회에서 임의로 그것을 승인해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규정의 변화 없이 승인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만약 현재의 상태로 계속 변화가 없이 사안이 진행된다면 추후에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될 수 있습니다. [앵커]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멤버 슈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쟁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탄 채 인도를 달리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도로에서의 주행과 인도에서의 주행이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까? [서정빈] 전동스쿠터나 혹은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인도나 보도에서는 운행할 수가 없고 차도, 도로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받게 되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슈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방법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을 하거나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음주운전에서는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앵커] BTS 슈가의 입장에서는 집 앞 정문에서 킥보드를 세우다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공개된 CCTV과 배치되는 주장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해명 내용들이 처음에 있었던 해명과 이후에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들과 상당히 차이가 발생을 해서 사건을 조금 축소해서 발표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범칙금을 받고 그날 귀가를 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문제가 되는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야 집 근처이기 때문에 출입문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혹은 집 근처에서 발생했다, 이 점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또한 전동스쿠터냐 아니면 전동킥보드냐 역시 일반적으로는 외형만을 보고 이게 전동스쿠터인지 킥보드인지 혹은 법률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이것을 쉽게 판단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초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당일 범칙금을 받고 귀가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전동킥보드라고 보고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 수사기관에서는 정작 그렇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실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짓해명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초기 대응이 너무 미숙한 것은 아니었나. 법률적인 검토를 그래도 충분히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음주의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경찰은 당시 슈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27%라고 밝혔거든요. 이 정도면 만취 상태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만취라고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2%가 넘어가면 법정형으로는 최대치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수치기 때문에 충분히 만취한 상태라고 보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전동스쿠터나 원동기, 이것에 따라서도 만취 정도의 차이가 처벌에 따라 다른가요? [서정빈] 전동킥보드,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다면 범칙금으로 사안이 끝이 나는데요. 지금 전동스쿠터,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음주운전을 했을 때 기준들에 맞춰서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일주일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거든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서정빈] 일반적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동안 소환하지 않았다는 점은 특별히 그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볼 만큼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물론 초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를 했지만 이후에 소환 전까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동경로라든가 혹은 당시 CCTV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소환조사가 지연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변호인 조력하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을 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 일정을 조율하는 데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그래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더불어서 복무태만 의혹까지 불거지는데 병무청이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병역법상으로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징계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강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무 규정에 의하면 병무청에서는 조사를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이것 조사를 착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징계나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에는 관련 법률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로도 종종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BTS 팬들 가운데에서도 슈가에 대해서 탈퇴하라는 그런 관련된 문구를 띄우는 트럭 시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팬들이 자신을 동경하는 연예인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게 음주운전이나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 같아요. [서정빈] 분명 과거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상당히 달라지기도 했고, 더욱 중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팬들이 과거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거나 혹은 비판받는 것들을 상당히 불편해하기는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도 일부 팬들은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큰 실망감을 가지고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슈가에 대한 처벌 수위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그래도 큰 액수의 벌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도 조금 낮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또한 그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초범인 이상,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런 실형을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슈가의 공적인 지위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한 수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을 선고하는 선에서는 가장 높은 한도의 벌금 수준으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만간 경찰에 출석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포토라인에 설지도 관심이거든요. 비공개 소환을 할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포토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포토라인 자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는데 사건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과했을 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언론들이 취재를 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규칙들에 의하면 몇 가지 요건, 대표적인 요건들을 보자면 예를 들어 이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고 또 그것이 반복되거나 혹은 동종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거나 혹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의 사건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사건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적인 연예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돼야 되고, 일종의 마치 교육자료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사건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크다고 볼 만한 내용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인으로서 이미 상당히 사건 내용에 대해서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심리적인 압박이나 부담을 갖고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절차까지 필요할까, 저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6주차, 이 정도면 거의 만삭인 상태인데 이때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한 유튜버의 영상이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게 사실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의 입장도 나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유튜브에서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브이로그 형태로 그 과정을 공개했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아이가 여성의 배 속에 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지난주에 입장을 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병원장은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20대 여성 유튜버와 70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서정빈] 지금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진료기록부상에서는 해당 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배 속에서 아이가 사산된 상태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부라고 해서 모든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냐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료기록부를 검증을 할 것이고요. 또한 그밖에 이 수술에 참여를 했던 관계자들, 예를 들어 간호사나 의료진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를 해서 과연 이 의사의 주장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사망케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병원장의 입장은 그런데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낙태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내 배 속에서 사망한 아이를 수술한 것을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병원에 갈 때까지는 당연히 배 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여성이 낙태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배 속의 아이가 사산된 상태였다, 아니면 외부에 나왔을 때 사망하게 되었다, 이 점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진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여성이 진술하는 것과 지금 의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다. 이것 때문에 법의 공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더 크게 일고 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된 취지는 낙태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 자체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시한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낙태죄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낙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어떠한 요건도 따지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입법상의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앵커] 또 보니까 지금 이 병원 내부에 CCTV도 설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가 수면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거나 시술을 받게 되는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그 설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까지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작은 낙태였느냐 혹은 살인죄의 문제냐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시설에 CCTV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파악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임신 주수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도 판단을 내린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이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앞서 헌재는 어떻게 판단 내렸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서정빈] 법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낙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그에 반해서 산모 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형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낙태죄를 처벌할 것이냐 혹은 처벌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오랫동안 많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낙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부터 낙태를 자유롭게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낙태를 인정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된다는 입장이나, 혹은 낙태를 인정할 때 사회적인, 경제적인 혹은 신체적인 그런 요건들을 규정해야 된다는 입장 등 무척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서는 미성년 부모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물론 낙태죄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문제를 겪고 있는 미혼모 가정이나 혹은 아이를 쉽게 출산을 해서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양육상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결국 낙태죄로 인한 처벌 여부떠나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 낙태를 했는지, 혹은 낙태를 넘어서 살인이 발생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미혼모나 혹은 양육에 있어서, 출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제도적인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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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피폭 피해자 "손 상태 심각...안전설비 작동될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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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열기 겁나요"...채소 가격 두 자릿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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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인 여성, 경찰 총격에 사망...진상 규명 촉구 02:34
    美 한인 여성, 경찰 총격에 사망...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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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왜 연준을 길들이고 싶어 하나 02:24
    트럼프는 왜 연준을 길들이고 싶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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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신가 다시 정치 전면에...태국 새 총리에 37살 딸 '패통탄' 02:13
    탁신가 다시 정치 전면에...태국 새 총리에 37살 딸 '패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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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실내에서도 땅밀림 현상 대응할 수 있어"...ICT기술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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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첫 경제 공약 00:36
    해리스 첫 경제 공약 "대기업 식료품 폭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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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38
    WHO "엠폭스 대처, 백신 접근성 중요...국경 봉쇄는 권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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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0:33
    백악관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지원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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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영동 주택 화재... 00:20
    충북 영동 주택 화재..."천3백만 원 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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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 화재...4시간여만 진화 00:31
    도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 화재...4시간여만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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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성범 역전 투런' KIA, LG에 9회 대역전승 00:57
    '나성범 역전 투런' KIA, LG에 9회 대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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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벌초·성묘 때 조심"...벌집 제거 신고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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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한식 전도사...프랑스 한식문화협회장 이용경 셰프 06:08
    프랑스의 한식 전도사...프랑스 한식문화협회장 이용경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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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 경매 넘긴 美 여성 기소...서류 모두 날조 00:35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 경매 넘긴 美 여성 기소...서류 모두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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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의회, 유혈 난투극...야당 의원 제명 놓고 충돌 00:32
    튀르키예 의회, 유혈 난투극...야당 의원 제명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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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 타던 40대 남성 실종 00:26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 타던 40대 남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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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리 올림픽 기념행사 깜짝 등장...대표단 격려 00:26
    尹, 파리 올림픽 기념행사 깜짝 등장...대표단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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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성폭행 피살에 들끓는 인도...의사 100만 명 파업 02:19
    의사 성폭행 피살에 들끓는 인도...의사 100만 명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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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수요 연일 '최대' 찍는데...'숨은 태양광' 복병 02:10
    전력 수요 연일 '최대' 찍는데...'숨은 태양광'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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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깜깜이 확진' 확산... 02:50
    코로나 '깜깜이 확진' 확산..."검사·격리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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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표 제3자 특검·김형석 거취...셈법 복잡한 與 03:15
    한동훈표 제3자 특검·김형석 거취...셈법 복잡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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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대 D-1, 관전 포인트... 03:57
    민주 전대 D-1, 관전 포인트..."구대명? 정봉주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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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이달 말 시행 전망 02:14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이달 말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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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채널도 닫은 北...협의체 제안에 호응할까 01:55
    대화채널도 닫은 北...협의체 제안에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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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치매 노인 병원 진료 제때 안 알려" vs "선조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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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나 마나 '생태자연등급'...개발 제한 풀어준 자치단체 02:12
    있으나 마나 '생태자연등급'...개발 제한 풀어준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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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m로 금연구역 확대 01:4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m로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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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시장도 쏠림 현상...비아파트는 '시들' 02:20
    부동산 경매 시장도 쏠림 현상...비아파트는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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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광주 충장축제... 02:34
    2024 광주 충장축제..."시민이 만드는 대동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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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잡고 또 잡고...한국 경제지표, 잇따라 일본 추월 02:25
    일본 잡고 또 잡고...한국 경제지표, 잇따라 일본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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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바다에서 살아 남기...'해상 생환 훈련' 현장 00:31
    [영상] 바다에서 살아 남기...'해상 생환 훈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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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 벼' 인기 시들...우수 국산 쌀 품종 속속 보급 01:52
    '외래 벼' 인기 시들...우수 국산 쌀 품종 속속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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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 정전...열대야 속 주민 불편 00:18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 정전...열대야 속 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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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02:15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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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 곳곳 소나기 00:48
    [날씨] 서울,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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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폭스' 유럽 이어 중동까지... 02:24
    '엠폭스' 유럽 이어 중동까지..."백신·치료약 극도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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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수요 연일 '최대' 찍는데...'숨은 태양광' 복병 02:07
    전력 수요 연일 '최대' 찍는데...'숨은 태양광'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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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트럼프 경제정책 격돌...대기업 단속 vs 석유 시추 02:08
    해리스·트럼프 경제정책 격돌...대기업 단속 vs 석유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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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서부 동시다발 산불...이즈미르 외곽까지 확산 00:23
    튀르키예 서부 동시다발 산불...이즈미르 외곽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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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충남 천안 아파트에서 불...2명 중상 00:26
    한밤중 충남 천안 아파트에서 불...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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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말인터뷰] 백서후 09:12
    [반말인터뷰] 백서후 "'앙큼 폭스 연하남' 마음에 들어…실제로 연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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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열대야 27일째 '신기록'...한낮 폭염 속 소나기 05:38
    서울 열대야 27일째 '신기록'...한낮 폭염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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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지구 소아마비 환자 발생...유엔 00:39
    가자 지구 소아마비 환자 발생...유엔 "백신 접종 위해 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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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첫 재판...'학대치사' 부인 00:44
    '얼차려 훈련병 사망' 첫 재판...'학대치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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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사, 새 싱글 '뉴 우먼' 발표...로살리아와 협업 00:20
    리사, 새 싱글 '뉴 우먼' 발표...로살리아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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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폭염 행동요령 00:42
    [영상] 폭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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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살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 출산... 00:37
    19살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 출산..."사람으로 치면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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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한국외대 주최 '중학생 영어토론대회' 열려 00:39
    YTN·한국외대 주최 '중학생 영어토론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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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민주, 오늘 마지막 서울 경선...내일 한동훈 체제 첫 고위 당정 03:08
    'D-1' 민주, 오늘 마지막 서울 경선...내일 한동훈 체제 첫 고위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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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3:18
    美 "가자 휴전 근접, 다음 주 결론 목표"...하마스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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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수재민 학생 수업 참관...연일 '애민' 부각 00:24
    김정은, 수재민 학생 수업 참관...연일 '애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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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 00:55
    오픈AI "이란, 챗GPT로 미 대선 개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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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 깬 안세영...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 돌입 23:40
    침묵 깬 안세영...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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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02:12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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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무더위 기승...더위가 반가운 도심 속 물놀이장 02:44
    [날씨] 주말도 무더위 기승...더위가 반가운 도심 속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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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협 00:40
    경찰직협 "비번 때도 사실상 대기" 정부 상대 수당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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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29
    바이든 "가자 휴전협상 낙관"...휴전이행 시점엔 "지켜봐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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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민주, 오늘 서울서 마지막 경선...내일 한동훈 체제 첫 고위 당정 03:30
    'D-1' 민주, 오늘 서울서 마지막 경선...내일 한동훈 체제 첫 고위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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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감염경로 불명' 확산... 02:24
    코로나 '감염경로 불명' 확산..."검사·격리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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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찜통더위 기승...더위가 반가운 도심 물놀이장 02:57
    [날씨] 주말도 찜통더위 기승...더위가 반가운 도심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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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3:20
    美 "가자 휴전 근접, 다음 주 결론 목표"...하마스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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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기념사 공방...野, 한동훈 특검법안 수용? 32:10
    尹 광복절 기념사 공방...野, 한동훈 특검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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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02:21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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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일 '수재민 챙기기' 집중 보도...민심 이반 우려? 02:29
    北, 연일 '수재민 챙기기' 집중 보도...민심 이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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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02
    美 "가자 휴전 근접, 다음 주 결론 목표"...하마스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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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광주 충장축제... 02:32
    2024 광주 충장축제..."시민이 만드는 대동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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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논란' 알제리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 금의환향 00:36
    '성별 논란' 알제리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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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에서 달리던 구급차 불...인명피해는 없어 00:18
    대전에서 달리던 구급차 불...인명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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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도심 한증막 더위...야외 물놀이장에서 더위 피해요 02:27
    [날씨] 도심 한증막 더위...야외 물놀이장에서 더위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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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모텔에서 화재...50대 남성 투숙객 1명 숨져 00:23
    이천 모텔에서 화재...50대 남성 투숙객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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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민주, 서울 마지막 경선 시작...내일 한동훈 체제 첫 고위 당정 03:32
    'D-1' 민주, 서울 마지막 경선 시작...내일 한동훈 체제 첫 고위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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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낮 '도심 피서'...청각장애인의 특별한 공연 02:16
    한낮 '도심 피서'...청각장애인의 특별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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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장 밖으로 나온 뮤지컬...배우도, 관객도 '들썩' 02:45
    극장 밖으로 나온 뮤지컬...배우도, 관객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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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고속도로서 화물차가 승용차 2대 추돌... 00:37
    경인고속도로서 화물차가 승용차 2대 추돌..."졸음운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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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02:18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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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그늘에서 피서...청각 장애인의 특별한 공연 02:30
    시민들, 그늘에서 피서...청각 장애인의 특별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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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27
    尹 "통일 전엔 광복 미완성"...'3대 통일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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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 26년 박정현, 05:33
    데뷔 26년 박정현, "애국가 부를 때 키워드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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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찜통더위...물놀이장에서 피서 즐겨요 02:31
    [날씨] 주말 전국 찜통더위...물놀이장에서 피서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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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역 경선 마무리...이재명 누적 89.9% 득표 00:50
    민주, 지역 경선 마무리...이재명 누적 89.9%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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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울 경선서 92.43% 압승...전현희 2위·정봉주 6위 03:48
    이재명, 서울 경선서 92.43% 압승...전현희 2위·정봉주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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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건희 수사' 마무리 단계...막판 변수는? 02:11
    검찰, '김건희 수사' 마무리 단계...막판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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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 장애 단원들이 선사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 02:34
    청각 장애 단원들이 선사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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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없으면 불안? ...뇌에 휴식 주는 '디지털 디톡스' 03:22
    휴대폰 없으면 불안? ...뇌에 휴식 주는 '디지털 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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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인데 추워요"...얼음골의 '시원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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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잃고 천만 원 포상금"...안세영, 올해 초 협회에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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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없는 아파트'...고준위 방폐장 첫 문턱 이번엔 넘을까? 02:43
    '화장실 없는 아파트'...고준위 방폐장 첫 문턱 이번엔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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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공급...질병청 14:33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공급...질병청 "예측 실패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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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바다...적조 확산에 역대 최다 독성 해파리 02:11
    '뜨거운' 바다...적조 확산에 역대 최다 독성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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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폐기물 공장 불...인화성 물질에 진화 어려움 00:25
    아산 폐기물 공장 불...인화성 물질에 진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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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미국 확산 시 국내도 위험"...엠폭스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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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에서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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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02:20
    서울·부산 '역대 최장 열대야'...가축 90만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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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 장애 단원들이 선사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 02:31
    청각 장애 단원들이 선사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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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에 쐐기...'명팔이' 정봉주 순위 하락 02:59
    이재명, 연임에 쐐기...'명팔이' 정봉주 순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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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3
    與 "을지훈련 기간 청문회 중단"...野 "권익위 사건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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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테슬라에 불...전기차 화재 '팩트체크' 02:18
    이번엔 테슬라에 불...전기차 화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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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때도 대기태세...수당 달라" 경찰관들,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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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장 열대야' 기록 세웠다...서울 27일·부산 23일 02:12
    '사상 최장 열대야' 기록 세웠다...서울 27일·부산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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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7월...입추 지났는데도 '찜통' 01:56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7월...입추 지났는데도 '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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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열대야 최장...28일째 열대야 가능성 01:23
    [날씨] 서울 열대야 최장...28일째 열대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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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 주택 폭격에 일가족 15명 포함 최소 1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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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폐유 정제공장 불...인화성 물질에 진화 어려움 00:26
    아산 폐유 정제공장 불...인화성 물질에 진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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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헤즈볼라 겨냥 레바논 남부 공습..."최소 1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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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의 우크라...美로켓으로 러 보급로 교량 파괴 02:29
    진격의 우크라...美로켓으로 러 보급로 교량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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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 가진해변에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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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손죽도 소각장 낙뢰 추정 화재...5시간 반 만에 꺼져 00:24
    여수 손죽도 소각장 낙뢰 추정 화재...5시간 반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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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장 열대야' 기록 세웠다...서울 27일·부산 23일 02:16
    '사상 최장 열대야' 기록 세웠다...서울 27일·부산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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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7월...입추 지났는데도 '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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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바다...적조 확산에 역대 최다 독성 해파리 02:11
    '뜨거운' 바다...적조 확산에 역대 최다 독성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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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에 쐐기...'명팔이' 정봉주 순위 하락 02:59
    이재명, 연임에 쐐기...'명팔이' 정봉주 순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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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0
    與 "을지훈련 기간 청문회 중단"...野 "권익위 사건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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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테슬라에 불...전기차 화재 '팩트체크' 02:19
    이번엔 테슬라에 불...전기차 화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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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에서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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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하동경찰서 순찰 차량에서 여성 숨진 채 발견 00:25
    경남 하동경찰서 순찰 차량에서 여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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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폐유 정제공장 불...인화성 물질에 진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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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때도 대기태세...수당 달라" 경찰관들,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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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미국 확산 시 국내도 위험"...엠폭스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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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잡고 또 잡고...한국 경제지표, 잇따라 일본 추월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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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3주 연속 내림세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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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사상 최고 찍었다...중동 위기·연준 금리 인하 관측 여파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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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의 우크라...美로켓으로 러 보급로 교량 파괴 02:29
    진격의 우크라...美로켓으로 러 보급로 교량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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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당대회 D-1...여야, 채상병 특검법 공방 32:56
    민주당 전당대회 D-1...여야, 채상병 특검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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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인데 추워요"...얼음골의 '시원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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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13년 만에 핵연료 첫 반출..."이르면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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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탁신 전 총리 사면...30대 딸 총리 '상왕' 역할 할 듯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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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 26년 박정현, 05:43
    데뷔 26년 박정현, "애국가 부를 때 키워드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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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빌려줘서"...지인 카페에 불 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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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추석 코앞에 38도?, 오늘 폭염 식히는 비...13호 태풍, 중국으로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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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 도이치 2심 선고...김건희 수사 향방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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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명절에 안심하고 고향 다녀오세요…기동순찰대, 범죄예방 순찰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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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포인트뉴스] 비탈길 굴러가던 화물차 하마터면…2차 사고 막은 순찰차 外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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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필리핀 도주' 남양주 특수강도 주범 3명 구속송치 00:39
    '필리핀 도주' 남양주 특수강도 주범 3명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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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혐의 전면 부인... 02:18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혐의 전면 부인..."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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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노회' 고 최동 열사 재심 무죄...검찰도 이례적 '무죄' 구형 02:39
    '인노회' 고 최동 열사 재심 무죄...검찰도 이례적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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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00:43
    검찰,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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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 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심위 24일 개최 유력 00:32
    '김 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심위 24일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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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에 언제 오니?" 시어머니 연락이 스트레스 1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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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추석 연휴 매일 병·의원 1,200곳 운영 01:41
    서울 추석 연휴 매일 병·의원 1,20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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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테이크아웃 얼음 생선 박스에 재활용?..."구청 신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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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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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9월 11일 '뉴스 9' 클로징 00:10
    9월 11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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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대 수시 접수 사흘째…경쟁률 11대 1 육박 00:48
    의대 수시 접수 사흘째…경쟁률 11대 1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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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슬금슬금 놀이터로 가던 트럭, 순찰차가 몸으로 막았다 01:44
    슬금슬금 놀이터로 가던 트럭, 순찰차가 몸으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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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철인3종경기 사망' 수사 본격화...협회 압수수색 00:40
    '철인3종경기 사망' 수사 본격화...협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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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육아 소통방' 알고 보니 폭주족 채팅방...26명 적발 01:49
    '육아 소통방' 알고 보니 폭주족 채팅방...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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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추석 앞두고 태풍 '버빙카' 북상…한반도 영향은? 01:47
    추석 앞두고 태풍 '버빙카' 북상…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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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9월 11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헤드라인] 9월 11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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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대생들 '패륜' 발언 파장...정부, 수사 의뢰 02:32
    의대생들 '패륜' 발언 파장...정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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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수능 응시생 52만2천 명...N수생 2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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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대 수시 접수 사흘째, 모집인원 대비 7배 지원 00:29
    의대 수시 접수 사흘째, 모집인원 대비 7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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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추석 코앞에 38도?, 내일 폭염 식히는 비...13호 태풍,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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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선고…장원영·BTS도 피해 01:39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선고…장원영·BTS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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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번호판 가리고 떼 지어 '곡예 운전'…잡고 보니 대부분 10대 01:55
    번호판 가리고 떼 지어 '곡예 운전'…잡고 보니 대부분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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