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씨 변호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들은 내용을 종합해 말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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