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심리는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다음 기일로 지정했던 모레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전 기자회견을 가진 국회 측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으로 보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스럽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관 기피를 신청한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기피신청이 인용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도 전례를 따른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탄핵심판의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고지 등에 대해 낸 이의신청도 "이곳은 헌법재판소이고 형사법정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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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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