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특례 6만명…"이달까지 신청"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11월 정기 고지에 반영돼 합산배제·과세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시 도입된 특례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소유한 경우도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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