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은 윤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약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어제(13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선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인 16일부터는 윤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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