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국제법적 검토해야"
통일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조약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전 중 붙잡힌 포로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지체없이 석방 또는 본국으로 송환돼야 합니다.
정부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거론하면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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