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왜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을까요. 바로이뉴스입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김나온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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