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측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자신의 결정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이현정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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