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걸로 조사된 사령관들을 증인으로 우선 신청했고,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건 피고인들의 검찰 공소장 검토를 마친 국회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부를 증인 5명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 직접 지시'가 공소장에 적시된 사령관들을 우선 신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비상계엄 핵심인물로 자필 편지 등으로 장외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번 증인 신청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인 정 재판관 배우자가 속한 공익 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고,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오늘 오전 정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를 위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이 없어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재가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 헌재법에 따라 두 번째 변론기일인 오는 16일이 사실상 첫 변론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강혜리·장예은)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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