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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볼 게 많아서요. 먼저 탄핵심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변안전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럼 다음 변론기일 이틀 뒤 목요일입니다. 그때는 그냥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임지봉 > 예. 그때는 그냥 진행이 되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피소추인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변론을 안 하고 다음에 하는데 다음에 할 때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없어도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진행자 > 오늘은 4분 만에 끝을 냈지만 다음번에는 나오지 않아도 그냥 심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임지봉 > 그렇죠. 다음 모레 16일 날 변론이 사실은 본격적인 첫 변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사실 헌재에서도 오늘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다음 날짜까지 지정을 해두기는 한 거였거든요.
◎ 임지봉 > 5개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탄핵심판에 임하려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체포가 되면 내 권리가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임지봉 > 탄핵심판에 본인이 직접 심판장에 나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겠다 일종의 방어권 행사가 내가 체포되면 제한받는다는 그러한 논리죠. 그거는 체포될 그런 일을 안 했어야죠. 본인이 탄핵심판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제약을 자초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수사와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건데 이걸 지금 연계해서 내가 체포되면 탄핵심판정 가서 얘기 못하지 않냐 방어권을 보장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임지봉 >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면하기 위한 핑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처음에도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탄핵심판이 열리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할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나가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안 나가잖아요. 체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니까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저는 헌재에도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두 개 다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에도 응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셨습니까?
◎ 임지봉 > 그렇죠. 둘 다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지연시키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헌재 대법정에는 왜 나가겠다 했을까요. 지지 세력들한테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헌재 대심판정에 가서 할 말도 많다 이런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우선 어필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아서 못 나간다 뭐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 임지봉 > 기피 신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이 규정하고 있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요. 기피 신청은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첫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정 재판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정 재판관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도 오래 했고 회장까지 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관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앞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기피 신청 안 당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 재판관의 남편분이 변호사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 법인의 변호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소속 법인의 변호사라고 해서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정 재판관 본인이 재판관이 되기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맡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의원들이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자기 사건에 대한 예단을 미리 드러낸 거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피신청 관련해서 민사소송법 45조를 준용하는데요. 민사소송법 45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 진행자 > 오늘 헌재가 판단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 지연을 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 안 된다. 지연을 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판단하기보다는
◎ 진행자 > 공정하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 임지봉 >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세 가지 다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기피 신청을 물리친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 절차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변론기일 5번을 일괄 지정한 것도 문제 삼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 오히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첫 변론 기일은 제일 늦게 잡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18일 만에 첫 변론기일 잡혔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25일 이번에는 지난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까 한 달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 거잖아요. 출발은 제일 늦은 거예요. 변론기일이 잡힌 거죠. 그래서 아마 헌재가 더더욱 좀 서두를 거라고 봐요.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 진행자 > 그러기 위해서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일괄 지정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또한 별 문제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기일을 지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전권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기일을 하나 하고 다음 기일을 잡든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섯 번의 기일을 미리 잡든 그건 헌재가 그러니까 다섯 번의 기일을 미리 잡은 것도 기준이 있어요. 매주 두 번 하겠다. 화요일 목요일 날 변론기일을 열겠다라고 한 거고 중간에 구정연휴가 끼거든요. 그 주를 제외한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구정연휴 끝나고 나서 화요일인 2월 4일까지는 우리가 이 계획을 딱 잡아놓고 이건 절대 어기지 않고 변론기일을 확실하게 그때 열겠다. 그래서 신속한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 진행자 > 이의 신청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런 것 같아요. 탄핵심판뿐만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거를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이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그 목적이 뭘까요. 계속해서 그런 법적 논란만 끊임없이 생산해내서 윤 대통령 지지세력에게 여론전을 펼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억울하다. 지금 체포될 것도 아닌데 체포되고 체포되면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 국격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문제 될 게 아닌 거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도 내고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 진행자 >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거다.
◎ 임지봉 > 일단 계속 시비 걸고 헌재의 권위에 대해서 흔들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윤 대통령은 억울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지연 전략이에요.
◎ 진행자 > 지금 체포영장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여쭤볼게요. 지금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호처 안에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이광우 본부장이 어제 관저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모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윤갑근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죠. 윤곽근 변호사가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남동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이라서 경찰들이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공수처 수사관이나 경찰이 왜 들어옵니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영장주의 원칙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이 아니라 헌법, 상위법인 헌법에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위 법률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헌법 12조 3항에 규정된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 진행자 > 공수처 검사를 따라온 경찰은 부수적인 역할밖에 못한다. 경찰이 나서면 불법이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이 업무분장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원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및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죠. 그래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해서 담당하고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이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협조 차원에서 경찰이 그걸 담당하기로 역할 분할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위법한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전혀 위법하지 않다.
◎ 임지봉 > 공조하는 거고 경찰은 협력관계에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또 하나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보도에 의하면 그때 경호처 직원분 중에 하나가 그거는 지정받은 사람은 특사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 진행자 >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 임지봉 > 그분이 법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이. 변호사보다 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 줄여서 우리가 특사경 특사경 많이 얘기해요. 원래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요. 특사경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특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경찰들보다도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법상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설비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법 위반이 명확한지, 이런 거는 일반 경찰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공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특사경의 자격을 줘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관한 직무법이 있어요.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요. 사법경찰관리는요. 소속기관의 장, 경호처장의 제청에 의해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자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어요. 경호처장이 제청하고 서부지검장이 지명한 자만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제청하고 서부지검장이 지명한 자만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호처 직원이 다 특사경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호처 직원의 반문이 더 정확한 거죠.
◎ 진행자 > 윤갑근 변호사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특사경이니까 경찰 체포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지금.
◎ 임지봉 > 틀린 말 한 거예요. 몰라서 했다면 변호사가 법을 잘 모를 거고 알면서도 했다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 진행자 > 들어오는 경찰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 임지봉 >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공무원들이 왜 신분을 밝혀야 돼요? 국가 보안시설이라서 밝혀야 돼요? 영장 집행하러 갔잖아요. 정당한 영장 집행 하러 갔는데 왜 소속을 밝혀야 됩니까?
◎ 진행자 > 오히려 그걸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더 이상한 거다. 문제가 있다.
◎ 임지봉 > 그럼요.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영장 집행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자기 소속으로 밝혔나요. 신분증을 찼나요? 신분증 다 없애고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무기도 휴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사진 찍거나 채증하면 안 걸리려고 얼굴 가리고 그랬다고요.
◎ 진행자 >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한 얘기들이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데 경호처 직원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 조금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분도요. 잘못하면 나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범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영장 집행에서도 정당한 이 영장 집행을 일부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분이 조사에 교사범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진행자 > 법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경호처 직원들을 불러놓고
◎ 임지봉 > 틀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서부지검장이 지명도 안 한 사람도 다 특사경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특사경의 자격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교사한 거잖아요.
◎ 진행자 > 적법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진짜 물리적인 충돌이 있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변호사가 현장에까지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경호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틀린 법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 진행자 > 공수처에서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강온 전략을 쓰면서 만약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더라도 선처를 하겠다,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임지봉 > 그리고요. 직무유기로 누가 고발한다는 거죠? 경호처에서 고발한다는 거죠.
◎ 진행자 > 경호처에서.
◎ 임지봉 > 지시를 내렸는데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에 안 따랐다고 직무유기예요?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려면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적 의무가 있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해야 돼요.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으라는 그러한 위법한 지시를 안 따르면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위법한 지시니까.
◎ 진행자 > 직무유기로 고발될 필요가 없는 거죠.
◎ 임지봉 > 원래 직무유기도 안 돼요. 원래 직무유기죄로 경호처 차장의 위법한 지시를 안 따랐다고 해서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도 안 돼요.
◎ 진행자 > 선처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 임지봉 > 선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혹시라도 법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공수처 차장, 처장 권한대행이죠. 지시를 안 따르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겠죠. 직무유기에 해당 안 되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처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혹시 보셨습니까? 교수님. 거기 내용에 보면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를 검토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임지봉 > 저는 정말 대통령 비서실장님의 현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이 정말 우려스럽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다수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말일까. 국민들에게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케 만드는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었죠. 소환에 응했으면. 공수처가 세 번이나 소환했는데 불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소환했는데 공수처 검사실에서 심문을 해야죠. 근데 저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혼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보세요? 변호인단은 협의 안 했다라고 하는데
◎ 임지봉 > 분명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는 상의하고 발표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비서실장이 아무 상의도 없이 혼자 발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상의도 없었다고. 변호인단하고 상의는 없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과 혹은 김건희 여사와는 상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렇게 발표했겠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고가의 백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했더니 어디서 수사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받았습니까? 보통 모든 사람은 일반 국민들은 검사실에서 조사받는데 이분은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그것도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고 조사를 받아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 말에서 저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왜 자기가 체포되는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의자 윤석열이잖아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그것도 소환조사를 세 번이나 거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 국격을 떨어뜨린다고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순간 국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이미. 오히려 대통령이라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도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그걸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다시 국격을 높이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계속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권한 행사는 정지됐는데 허울뿐인 대통령인데 이 사람들은 허울을 껍데기를 아직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감히 누가 대통령인 나를 체포해 가느냐. 그리고 그 이면에는요. 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늦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사와 기소도 늦추고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재판정에 안 나가면요. 재판이 연기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형사 재판도 계속 끌려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심판도 지금 대심판정에 안 나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법에 한 번 안 나가면 다음에도 안 나오면 그냥 심리는 계속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시간 끌기다.
◎ 임지봉 > 왜 모르겠습니까? 검사에 검찰총장까지 한 분인데, 아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아요. 근데 계속 법적 논란을 만들면서 시간을 끌고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고 그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치밀한 계산된 그러한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임지봉 >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돼요. 내일인가요? 내일이 됐든 수일 내로가 됐든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집행 꼭 성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국격 떨어집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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