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방안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계약 후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하죠.
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가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한 가구에 무려 294만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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