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쿠팡의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숨진 고 정슬기 씨 사건 이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쿠팡 택배기사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쿠팡 본사를 포함한 배송캠프 12개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배송기사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정된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다 쿠팡 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 1천 2백여 명의 지난 1년 동안 SNS을 분석한 결과 업무지시가 아니라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됐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즉 쿠팡측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의 배송캠프와 택배영업점 등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야간업무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업체 스스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상시적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제도를 통해 택배노동자들로 하여금 과로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쿠팡의 로켓배송의 민낯이자 과로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노동부가 오히려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는 오는 21일 쿠팡의 택배 노동자 근로 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