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할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퇴직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으며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재됐습니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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