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련 기관 증인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지는데 구속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도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문자]
다음 자료화면. 21사, 22사가 사실은 월북, 월남의 주된 이동 경로입니다. 다 알죠. 옛날에 정동진 잠수함 침투했을 때 다 이 경로로 해서 월북한 것 아닙니까.
[답변자]
의원님, 저 부대들의 활동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대들이, 그러니까 사단장이 판단을... 경계태세... CCTV를 장악한 게 아닙니다.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되면 군경 합동 상황실을 운용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나가서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러 갔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규백]
사령관, 조금 전에 모두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답변자]
아까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6월 안가, 그다음에 병력 동원 사전모의, 화상회의에 지작사도 참여해서 임무 완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규백]
말씀드리세요.
[답변자]
우선 첫 번째, 6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사적 모임에 간 것은 6월달에 단 한 번입니다. 그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자리가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다. 이래서 제가 안가를 간 거고.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장 진급했던 것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종교 때문에 진급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모처럼 불자 출신이 대장이 진급되고 하면서 불교계에서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격려, 진급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 플러스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 등 주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주로 거의 전체의 80~90%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고 이렇게 말 그대로 술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계급과 제 직책을 걸고, 제 군 생활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 저희 지작사에게 임무를 줬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줬거나 어떤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저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작사 예하의 저희 부대원들이 웬만한 상황은 다 알고 제보를 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상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12월 3일날 첫 화상회의 때는 저는 사실 군관에 있었고 보고를 받고 그때 공관에서 보고를 받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거기 합참에서 보고한 것처럼 기계획돼 있는 대로 이 부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첫 화상회의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들어와서 전방의 접전지역 대비태세 유지하고 북한군 동향 파악하고 제대별로 체계 가동,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합참에서 화상회의에 참석하라 했는데 사실은 연결해놓고 2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그만하시고요. 사령관께서 지구작전사령관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답변자]
비상계엄 선포되면 지작사는 제1지구계엄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다가 끝났습니다. 거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고 저희 지작사도 그렇고...
[안규백]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김명수 합참의장님께서 상황이 종료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자]
합참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님은 국군조직법 9조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을 군령에 의해서 보좌하는데 당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합참의장님께서 그러면 계엄사와 관계없이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자]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북한의 일단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대비 태세의 강화에 일단 집중을 했습니다. 그 임무에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자]
그 상황에 보면 앞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태세 2급 구호조치가 있습니다. 조치부호 하달한 게 있습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그러면 경계태세 2급 보호 하달이 계엄과 연관이 있습니까? [답변자] 계엄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계엄사령부와 합참 지휘조직은 완전히 계선에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
그런데 12월 5일날 일부 지역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좀 전에 김승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군인이 군청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인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게 김병주 의원님께서 군대생활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합참으로부터 예하부대까지는 어떤 특정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실행하게 돼 있는 자동조치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답변자]
동의합니다.
[질문자]
그중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조치되게 돼 있는 게 군경 합동 상황실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답변자]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왜 그러냐면 지금 군경합동상황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군인이 계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고, 군인이 자꾸 민간 군청을 장악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군 보안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이 22사단에서 간 것은 경계태세 2급 발령했다는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에 대한 자동 조치 부호를 위해서 당시에 그리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양구군청에서 이거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준비된 것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비상계엄령 당시 양구군청에서 군인이 왜 출입했느냐, 비상계엄령 당시 군부대에서 양구군청 출입한 사실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서 군경 상황실 합동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직원들이나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건 양구군청에서 공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동조치부호를 모를 리가 없고 합참에서 자동조치부호 발령을 하기 전에 경계태세 2급 발령을 하면서 한반도의 정전사태를 감시하도록 돼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에 이 상황을 사전에 협조하고 조치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자]
네,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구체적인 상황까지 통보는 안 했지만 자동으로 참모들이 NC라는 개념에 의해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자]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외환죄로 다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이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특검 2차 발의한 안에 보면 내란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의 공격유도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한미 간에 전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00단위와 평시에 3000단위의 국지도발계획을 갖고 계시죠?
[답변자]
군은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질문자]
2010년 이전에도 다른 명칭으로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름이 북도발응징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 무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 도발 응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들어놓은 북한 표적이 1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군의 감시체계와 타격수단에 제한이 많았죠. 그래서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3000 단위로 시작하는 평시국지도발계획이 발전됐고 2016년 이후에 구체화되었고요. 2024년 7월에 현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답변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군이 창설된 이후부터는 모든 도발계획에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방어를 북한에 대한 공격의 억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군은 그렇지만 상대의 무기체계의 종류, 위협 수준, 수량 등에 직면할 위험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표적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대한 유사시 원점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까?
[답변자]
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께서도 공중요격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중요격을 하면 저격의 빌미가 되고 그다음에 확전이 될 수 있는 풍선이 낙하된 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당과 우리 군을 위축시켰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계획, 수립해놓고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 이 표적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외환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서북도서 훈련이나 NLL 인근 함포 사격이 정상화됐는데 이것도 과거보다 9.19 합의 이전보다강화된 것입니까?
[답변자]
아닙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강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답변자]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쓴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능력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의원님.
[질문자]
합참의장님, 군인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금방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군대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활용한 그것이 문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이 이번 내란 사태 때 활용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아닙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답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문자]
그 진심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님. 1948년 이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자]
비상계엄이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16차례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6.25 전쟁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 있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예방적 계엄, 선제적 계엄이 아니었던 상황이죠? 이해하죠? 그런데 비상사태가 전제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5.16. 비상사태가 그전에 있었지 않았는데 만들어졌습니다. 10월 유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해합니까? 동의합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그러니까 비상이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동의하십니까?
[답변자]
그때 상황들은 다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차관님, 여러 차례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날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 이때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했었습니까?
[답변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비상사태가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답변자]
맞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상황 평가에 있어서 저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그게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했으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의 쿠데타, 동의하십니까?
[답변자]
그 부분은 아마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
차관님, 계엄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답변자]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질문자]
계엄을 발동할지 말지 이것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국방부에서 하죠?
[답변자]
네, 아마 정상적인 비상계엄 절차가 준수됐을 때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혹시 그것을 실무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 누구입니까?
[답변자]
그것은 국방부의 전 기관이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질문자]
기획관리관 아닙니까?
[답변자]
기획관리관은 기획관리관대로, 또 각 기관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자]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죠?
[답변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질문자]
대통령에게 국방부에서 건의할 때 따라야 되는 편람이 있죠?
[답변자]
그 편람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질문자]
계엄실무편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자]
네, 계엄실무편람이라고 있습니다.
[질문자]
그 실무편람에 따르면 비상대책회의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그 회의가 있었습니까?
[답변자]
국방부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국방부 담당자가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자]
없습니다.
[질문자]
없죠.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건의를 하면서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작성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답변자]
국방부 내에 없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자문을 받고 한 것이고 누가 그 포고령을 써 줬는지 모릅니까?
[답변자]
저희도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고 아마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질문자]
국방부 내에서 이 포고령 포고문과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까?
[답변자]
그건 조사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 내에서는 작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자]
박안수 육참총장님, 포고문 발령할 때 본인 명의로 발령하셨잖아요.
[답변자]
그렇습니다.
[질문자]
발령할 때 이 포고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답변자]
전혀 몰랐습니다.
[질문자]
전혀 몰랐다고 했죠? 이 포고문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답변자]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질문자]
장관이 직접 줬습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김용현 장관은 타이핑을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이핑 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자]
국방부 차관님, 누가 이 실무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자]
네, 그것은 아마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포고문을 작성해서 계엄사령에게 줬는데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답변자]
저는 제가 관련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
[질문자]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만 머리 자르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
좋습니다. 합참의장님, 안가 모임에 간 적 있죠?
[답변자]
간 적 없습니다.
[질문자]
두 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답변자]
없습니다.
[질문자]
12월 3일 이전에 두 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답변자]
없습니다.
[질문자]
관저에 간 적 있죠?
[답변자]
관저라는 것은 행사 때도 갑니다.
[질문자]
23년 11월 29일과 23년 12월 22일 두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답변자]
11월 29일 한 번 가고..
[질문자]
거기에서 계엄이나 비상조치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답변자]
들은 바 없습니다.
[질문자]
군 통수권은 군령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자]
군령권은 군통수권자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사할 때는 장관에 의해서 행사가 됩니다.
[질문자]
군통수권을 가지고,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답변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지정된 장군으로 지정할 수... 장성으로.
[질문자]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답변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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