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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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수사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 아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체포하는 것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를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체포를 공수처에서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조사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기 위한 것도 진술을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그런데 체포를 위한 체포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총을 맞을 각오로 해라. 그리고 관을 준비해라. 장갑차를 동원하라. 별의별 얘기를 하고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라고 불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기관끼리 굉장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이 제3의 장소나 아니면 관저든 어디든 수사에 임할 수 있다, 조사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굳이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워야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처지가 고성낙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외딴 섬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고요. 특례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체포영장 집행되기 직전에 대국민 호소문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게 아니고 대통령을 먼저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무력 사용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라라고 얘기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하는 때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대통령의 뉘앙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이 왜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그동안 제대로 응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청구된 시점이고요. 두 번째, 수사기관을 향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를 시도했느냐. 아니면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기를 했느냐.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것을 마치 공수처가 무리하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경호처를 동원해서 경호처의 뒤에 숨어서 굉장히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고 본인이 다하겠다고 했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은 대통령이 한 것이고 경호처 뒤에 숨어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시점도 늦었고 그리고 할 거였으면 제3의 장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미 버스는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경호처에 대한 무기 소지 지시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고요. 지금 보면 정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상의한 바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저희 YTN 취재진에 언급했고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호소문과 관련해서 상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흥]
이 문제, 강대강이 대치되는 국면,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안으로 정치권이 수사권의 논란을 없애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나 민주당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걸 바라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 하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얘기를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최악은 막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아마 이르면 내일 정도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측과 변호인 측과 대통령과 소통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공수처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에 대해서 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일정 부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입장이 하나로 정리된다면 그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안에서 의견 전달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민]
어쨌든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은 방어권을 사용해야 된다, 충분히 보장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의문인 게 지금 충분히 자기방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헌재의 탄핵심판을 우선시 하겠다고 했지만 그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목적도 명확해 보였고. 실제로 절차가 어느 정도 지연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서류를 안 받는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방어권 얘기를 하시지만 충분히 여론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친구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유튜버들을 향해서 편지도 보내고 거기에는 변호사가 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입장을 보면 마치 대통령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협조했고 제대로 수사에 임했는데 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잡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까지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방어권을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이 사태를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제3의 대안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그동안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불응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동안 방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김기흥]
대통령 측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냈기 때문에 공수처의 이제까지 영장 집행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임계 이후에 서로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더 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을 때 대체로 보면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는 지금 공수처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란 혐의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그렇다면 기소하시면 됩니다. 법정에 가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되고요. 정당하게 구속영장, 체포영장보다 강한 거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왜? 서부지법은 정치적 논란이 있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도 이번에도 굳이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온 국민이 투표해서 만들어진 리더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수사권도 없는 내란 혐의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제3의 장소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막말로 조사 말고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곧바로 기소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3의 장소라는 카드를 꺼낸 마당에 체포영장 집행을 만약에 강행하는 것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시점 자체가 어떤 협상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체포영장을 이번에 처음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 통해서 인간 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뒤에 관저를 어떻게 했죠? 경호처에서 했던 걸 보면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를 했단 말입니다. 철조망도 쳤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무기를 가방에 넣어서 소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아주 최근까지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무기 사용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왜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면 제보도 제보지만 어쨌든 포착되는 모습들 자체가 무기로 굉장히 중무장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봤고.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에서 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기방어권을 이야기하면서 체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여전히 법 위에 본인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그것이 무산됐던 행태가 문제였던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적법한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자체를 대통령이 무산시켰다는 것. 그 점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법과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던 대통령의 모습이 저는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의 속도가 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앞두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여러 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장소라는 타협안도 나오고 아니면 변호인을 부랴부랴 선임하는 일도 결국에는 절차의 과정에서 본인의 불이익이 커 보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는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검토는 공수처와 대통령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기흥]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이 이걸 우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부터는 공수처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해서 거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허락을 득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법의 영장 판사가 이 부분에서 예외로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거는 강제로 들어가는 거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경호처의 대응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셈이 되거든요. 결국 그렇습니다. 법과 법이 충돌하고 있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걸 강하게 집행했을 때 대통령 개인의 명예, 이런 걸 떠나서 종국적으로 국가 이미지나 국격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 내에서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법이라는 앞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이런 과정 속에서 국론이 분열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거칠게 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민]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부패 혐의, 부패 범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과거의 사례들과는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이지 않습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예외가 될 정도로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만 봐도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굉장히 큰 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내란죄는 그리고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가벼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금 여러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또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면서 단전 단수 관련해서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해라. 이런 얘기들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경고성이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의 병력이 투입됐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격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운운하면서 제3자의 장소를 얘기할 게 아니고 자진해서 경호원들 다 물리고 자진출석하는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런 중차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앞에 굉장히 염치가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국민 호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하시겠습니까?
[박성민]
이러니까 반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도 최고위나 비대위 회의에서도 계엄 이후에 제일 많이 나왔던 여러 단어들을 보면 사죄, 반성 이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단어들은 몇 번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언어들이 대부분 다수 사용되었다는 분석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내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나는 절박했다, 이런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호소를 한다고 올려놓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는 거는 아직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측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 사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굉장히 얕은 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측이나 여당 측에서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악의 수만, 악수의 악수만 거듭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디데이가 내일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협상의 문을 두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시간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기흥]
왜 늦었죠? 내일 안 하면 안 되나요? 내일 안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나요? 그겁니다. 본질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밤잠을 설치면서 왜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다 압니다. 본인의 재판은 한없이 지연시키고 대통령과 관련된 헌재나 그다음에 수사 관련해서는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상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특정인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제가 누구 특정인을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압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수사받으면 돼요. 침대축구의 전형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분이 누구입니까, 솔선수범하면서. 변호인 관련해서 교체하시고 기피 신청하시고 무더기 증인 하시잖아요. 그리고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탄핵만이 유일한 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 아니면 다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됐을 때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 속에서, 그 불안을 이용해서 정치적 자산을 취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미소를 보면서 사람들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어려운 혼란의 주범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혼란을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 상황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속도, 헌재의 시간을 빨리 가게 재촉하고 있고 본인의 시간, 본인도 그렇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다고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법부에서 사람을 국회회관으로 보내서 그걸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본인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헌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오만함이 민주당에 왜 있습니까? 151석이냐 200석이냐 했을 때 우원식 의장께서 151석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든 151석으로 다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행과 대행, 대행. 대행민국.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 어떤 분입니까?
[앵커]
헌재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짚어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출석하지 않기로 한 상태인데 어제 무더기 이의신청을 대통령실 측에서 했더라고요.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자꾸 안 되는 걸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당했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조목조목 반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어쨌든 헌법재판을 탄핵심판을 조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걸 빨리 해야 되냐,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빨리 해야 되냐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고 대통령에 의한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탄핵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뭐 했죠? 서류를 안 받았죠. 서류 안 받고 그다음에 헌재의 재판관들을 향해서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고 하는데 또 여당 측에서는 6인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짜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초기부터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행히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체제의 불완전성은 보완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측에서 특정 재판관에 대한 문제도 삼고 있고 아니면 변론기일을 왜 일괄 지정을 하냐.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법령이 위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을 보면 일관되게 명확합니다.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해치고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한 불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재판관에 대해서 성향이라든지 임명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결과적으로 임명된 체제에서 판단되는 여러 내용들까지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 변론기일 관련해서 탄핵심판 재판장들도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의 변론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도 문제를 삼고 있고 온갖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그 법 해석을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헌재에 이런 이의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렇게 시간끌 게 아니고 탄핵심판 절차에 제대로 임해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은 오늘 오후인데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헌재가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김기흥]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차례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줬습니다. 헌재법 40조를 위반했는데요. 왜냐하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수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헌재법 32조를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수사기관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막기 위해서 헌재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법정에서 여러 가지 봐서 다퉈야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6개월 걸렸습니다, 간단한 문제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관련해서 어제 첫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의 대행이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서 국정의 불확실성, 무엇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탄핵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도 탄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해 주는 게 대통령의 탄핵심리와 더불어서 이것도 굉장히 급선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번 준비기일이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심리를 격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리, 특히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151이냐 200석이냐 얘기는 빨리 가름마를 타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리하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헌재가 한쪽으로 편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헌재도 권위 있는 감시자입니다. 헌재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앵커]
헌재의 재판관 회의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오늘 오전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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