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해 두 번째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설 명절 전후 임시공휴일을 27일로 지정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상당수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동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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