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잇슈] "본인은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서명)"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VS "대통령을 지켜라"
'대통령의 사병이냐' 비판에다
경호처장의 '사직'까지
평직원들 사이 감지되는 불안감
"지시불이행이냐, 공무집행방해냐"
"수면 아래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죠…일부 수뇌부들이 지금 벌이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2024.01.13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의
'미친 짓' 비아냥 무릅쓴 지원사격?!
"경호처 직원분들께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소명서' 등 배포 시도
"잠깐만, 아까 제가 작성한 서류…여러분이 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치사죄로 처벌할 위험을 받으셔야됩니까! 절대 몸싸움도 벌이지 마십시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 스크럼 짜서 몸만 부딪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손가락만 다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입니다. 징역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절대 총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총기를 단체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동의해 투입돼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공동정범으로서, 단 한 명의 일탈이 모두를 살인죄 또는 살인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명령을 제가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항명죄는 군인을 위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 지시가 정당해야 합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시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는 제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나요?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안 돼요) "전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달이라도 할게요. 이것도 못합니까? 던지세요 그냥! 제발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무슨 내전 상태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는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리신 걸 인쇄해서 거기에 서명해서 갖고 있어도?) "네. 그걸 찍고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상급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급하면 녹음을 하십시오"
"거부했다 문제 되면 무료변론 해주겠다"
지원군 자처한 또다른 판사 출신 법조인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된다…그리고 그 지시를 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 가능성이 없어요" (경호처 입장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한 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논리인데요. 체포 영장이 판사님의 검토로 이미 발부가 다 됐고 이의 신청까지 기각이 됐어요"
"방해하면 처벌·협조하면 선처하겠다"
공수처도 경고·회유 나섰지만,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과 국방부 산하 경호지원을 위해 나와 있는 병력에 대해서 보낸 겁박성 공문, 이간책 공문에 대해서 정말 참 너무나 치졸하다…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를 비롯해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으로 도와줄 것이다…"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유혈사태' 우려 커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찰과 경호처에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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