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는데요.
윤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검토했는데요.
헌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또 결정문을 오전 중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윤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기각했는데요. "이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면서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2차 기일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네 국회 측은 빠른 파면을 주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측은 대통령이 불출석했음에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측은 변론 기일 시작 전 기자 브리핑에서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앞으로 피청구인측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탄핵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막고자 시도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끝난 이후에는 기대했던 대로 기피신청 기각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탄핵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기피 신청한 재판관의 남편이 지금 청구인 측 변호인의 법무법인에 속해있다며 이를 기각한 것은 법리와 공정,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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