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4개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또 허가 없이 방화구획 벽을 해체하거나 직원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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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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