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을 막아선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박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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