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좋다더니…"1년 만에 임대료 인상 통보"
[앵커]
서울의 한 기업형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와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청계천 인근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14평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억 9,400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 입주 1년 만에 전세금의 5%, 2천만원 가량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A씨 / 세입자>"'민간 임대로 들어오면 집주인이 쫓아낼 일도 없고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A 씨가 입주한 민간임대 전체 99세대와 인근 임대주택 40세대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에 급히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혜택을 누리신 거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1년간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하라고요?)"
사업자 측이 임대료 인상의 근거로 든 건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료 증액 청구 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1년 넘었으니 증액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사업자 측이 이를 거부하며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인상 시점에서 법리 검토를 마친 상황이고요. 임대료 인상은 여러 근거에 의해서 적법한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조정위원회에 제출을…."
입주민들이 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 활성화를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만큼, 임대주택법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해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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