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4년 반 수사 '김 여사 도이치'...검 '레드팀 회의' 결론은?

2024.10.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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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레드팀 회의라는 게 뭔지부터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열고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 조직 내 수사팀 외부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레드팀은 조직의 결정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선의의 비판자를 일컫는데 여러 기업과 정부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레드팀이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분산되어야 하고 레드팀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가 레드팀의 의사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레드팀은 검찰의 지난 2018년 인권수사자문관이라는 공직 직제로 대검에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온 것 같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직제와 무관하게 이번에 소집된 레드팀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일부 레드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인권수사자문관은 대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상급기관으로서 심사하는 기관이었던 반면에 이번 레드팀은 같은 검찰청 내부 구성원이 그 사안을 심리해 일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4년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지난 명품백 사건 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걸 열지 않고 레드팀 회의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일각에서는 내부 의견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다,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신청권자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불가피하게 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수심위가 소집되었었는데 그 사건에서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권고하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심 끝에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무혐의 처분 자체가 수심위의 권고 내용에 반하다 보니까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다시 유사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수심위는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9월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투자자 이른바 전주로 일컬어지는 손 모 씨가 2심에서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 씨에 대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혐의를 추가했는데 이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손 씨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단순히 전주에 머무르지 않았다.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대량매수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시했는데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기소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사팀의 결론은 이 의견과 일치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전주 손 모 씨, 그리고 김 여사의 투자행태가 다르다. 이런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성배] 시세조종은 그 유형이 4가지로 나뉩니다. 가장매매가 있습니다. 가장매매는 한 사람이 두 개의 계좌를 통해서 허위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그다음, 통정매매가 있는데 두 사람이 시가와 물량을 사전에 짜고 매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으로 실제거래방식이 있습니다.의도적으로 시세를 높이기 위해서 고가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위표시, 즉 허위의 시가를 부양할 수 있는 호재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손 씨의 경우에는 실제거래, 즉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고가주문을 반복하는 형태의 시세조종을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손 씨의 경우에는 방조 혐의 과정에서 주식 75억여 원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심에서 결국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은 손 씨는 전주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였고 정범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해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일부 계좌가 시세조정에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 즉 인지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 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쓰였다, 이렇게 인정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봐주기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박성배] 권오수 전 재판 과정에서 1, 2심 재판부 김 여사 계좌의 3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나뉘어집니다. 201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가 1차 시기이고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가 2차 시기입니다. 1차 시기와 2차 시기가 나뉘는 이유는 주포가 달라졌고 주포가 달라진 만큼 범행 방식도 달라졌다. 그렇다면 검찰은 2019년 1차 시기 초반부터 전체가 포괄 일자에 해당함으로 전체가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마는 재판부는 1차 시기는 이미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한 만큼 면소 결정을 하고, 2차 시기에 대해서만 각 시세조종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1차 시기 주포 이 씨와는 직접 소통을 하고 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2차 시기 주포 김 씨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입증할 만한 운신의 폭이 다소 좁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실제로 시세조종에 사용된 만큼 적어도 시세조종을 알고서 이와 같이 사용을 허락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4년 6개월 동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앞서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외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통해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한 이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박성배] 어떤 결론을 내놓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2심 재판부가 2010년 10월 28일 녹취록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에 비춰보면 김건희 여사가 매도, 매수 과정을 사후 확인하거나 증권사 직원이 사후 보고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투자를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 일부 계좌를 받아서 투자를 일임받아왔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유사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피의자의 경우에는 참고인들이 적극적인 진술을 해 주지 못하면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 피의자가 일정한 외압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참고인들이 어떠한 사정에 기해서건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이 더 지난 사건으로써 수사에 한계가 있고 참고인들이 유의미한 진술을 해 주지 않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권오수 전 회장뿐만 아니라 전주 손 모 씨, 검찰도 다 상고를 한 상태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이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번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함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재판과 달리 검찰의 처분은 확정력이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주효한 증거가 다시 발견될 경우에는 재차 수사가 가능하고 특히 검찰이 이 사건에서 상고를 했는데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 전반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시세조종 전반에 걸쳐서 유죄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포괄일죄, 1차 시기의 범행도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공모공동정범법리. 즉 단순히 방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손 씨도 처벌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 취지에 비춰본다면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도 단순 넘어서서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검찰의 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에 일부 문항이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대학 측이 자신들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제를 유출한 수험생을 고발을 했어요. 어떤 혐의인가요? [박성배] 이 사건 연세대가 수시 논술 전형을 실시했는데 그런데 원래는 시험 시작이 오후 2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배부됩니다. 이 배부된 문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시험 시작 전에 수시 문제 중 단답형 1번이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외에도 시험이 끝난 이후에 자연계 논술시험 시험지 전체와 인문계 논술시험 연습지를 찍은 사진도 올라옵니다. 시험지와 연습지도 어떤 형태로든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연세대가 경찰에 수험생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는데 먼저, 지난 15일에 고발을 감행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 자연계열 1명씩,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고발했는데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후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일부 시험 문제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면 이는 업무방죄에 해당함이 사실상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이후에 시험지가 유출된 것 자체는 입학사정업무에 일부 지장은 줄지언정 상당히 지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사정을 감안해서인지 연세대가 15일에 이어서 16일에도 추가 고발을 감행하는데 시험 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해달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아마 그 취지가 시험지 유출 논란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유출된 시험 문제 내지는 답안지가 있었는지, 이 사정이 실제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연세대 입장에서는 경찰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추가 고발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학 측이 어쨌든 지금 먼저 고발을 시작한 것인데 사실 시험지를 먼저 배포한 것도 대학이고요. 시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도 대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성배] 연세대는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시험의 공정성에 지장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시험지가 먼저 배포된 것 자체로 시험지가 배포되면 파본이 있는지 매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먼저 시험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부여했다는 결과 측면에서 보면 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평소에 휴대전화 촬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에 비춰보면 이와 같이 시험지나 답안지가 올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자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학교를 상대로 시험을 무효로 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수험생과 학부모들 일부가 10월 21일에 소를 제기하고 일단 10월 28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연계열 학부모와 학생들 50명가량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수시전형은 정시 모집 이전에 먼저 수험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써 전형을 실시하고 한 달 이내에 통상 수험생을 선발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 가처분 신청이 법적 다툼이 심한 만큼 한 달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한 달이 경과해서 이미 수험생을 선발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직접 문제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본안 판단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처분과 본안 판단 승소를 위해서는 수험생 측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특히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도 없는 상태고 내신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 학생들이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치러지는 논술 시험이 공정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박성배] 수시모집은 학생부, 논술, 특기자 전형 등으로 나누는데 논술 전형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 수능시험처럼 문제를 내고 답을 맞혀야 하는 시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 사실 그동안 수시모집 전형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전체 대학에 걸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답안지도 쉽게 보이고 수능만큼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인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끝나고도 시험을 계속 치르는데 제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수시 모집 전형 과정에서도 전형료를 적지 않게 받습니다. 이 전형료를 적지 않게 받는 대학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이고 수시 모집도 대학 입학 수험생을 선발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수시 모집이 대학별 고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마는 감독관 교육이나 소지품 검사 등 일체의 관리감독은 수능에 준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손해배상 같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박성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시험 가능성이나 재시험과 관련된 본안 소송 가능성도 점쳐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재시험을 치르게 해 주는 조치는 아닙니다마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배상해 주는 절차인데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 수학능력시험 당시에 종료시간 3분 전에 벨이 울림으로써 수험생들이 시간을 일부 손실받게 되는 손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각 수험생들에게 2심 재판부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상 적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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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군수 장세일 당선인 "지역 경제·민생 살리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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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에 정근식 당선...'진보 교육' 지속 02:27
    서울시교육감에 정근식 당선...'진보 교육'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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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삼산동 금속 공장 불...1명 병원 이송 00:23
    인천 삼산동 금속 공장 불...1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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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대란' 막아라...정부, 요소 국내 생산 재개 지원 검토 00:37
    '요소수 대란' 막아라...정부, 요소 국내 생산 재개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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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오늘 독일서 정상회담...: 00:23
    바이든, 오늘 독일서 정상회담...:"우크라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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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북한 러 파병설에 00:32
    나토, 북한 러 파병설에 "현단계선 확인 불가하지만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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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버금가는 투표율... 03:06
    '지방선거' 버금가는 투표율..."여야 대표 총력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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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00:27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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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방관 논란' 제시 경찰 출석... 01:52
    '폭행 방관 논란' 제시 경찰 출석..."때린 사람 빨리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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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00:40
    의평원 "교육부, 평가 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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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미래비전 포럼, 'AI 미디어 생태계' 세미나 00:30
    미디어미래비전 포럼, 'AI 미디어 생태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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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제이홉 오늘 전역...진과 반가운 '투샷' 기대 02:04
    BTS 제이홉 오늘 전역...진과 반가운 '투샷'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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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14번째 개인전... 00:22
    하정우 14번째 개인전..."배우와 화가 비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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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젤렌스키 북한군 파병 주장에 00:24
    러, 젤렌스키 북한군 파병 주장에 "관련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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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우회' 연구... 02:11
    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우회' 연구..."비핵화 기조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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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북한군 1만 명 러시아서 훈련 중"...젤렌스키 "사실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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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남부에 또 공습...가자지구엔 인도주의 트럭 들어갔지만 01:53
    레바논 남부에 또 공습...가자지구엔 인도주의 트럭 들어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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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앞은 포기, 뒤는 크게...오토바이 번호판 이렇게 바뀐다! 02:49
    [단독] 앞은 포기, 뒤는 크게...오토바이 번호판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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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오늘] 한강, 포니정 시상식 참석...수상 뒤 첫 공식 행보 01:19
    [미리보는 오늘] 한강, 포니정 시상식 참석...수상 뒤 첫 공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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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채용 비리 의혹' 서울개인택시조합 본사 압수수색 00:28
    [단독] 경찰, '채용 비리 의혹' 서울개인택시조합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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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러시아 북러조약 비준 착수에 00:32
    미 국무부, 러시아 북러조약 비준 착수에 "크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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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북한군 1만 명 러시아서 훈련 중"...젤렌스키 "사실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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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뉴스] 국내 연구팀 '고온초전도' 단서 찾았다...세계 최초 실험으로 증명 01:17
    [지금이뉴스] 국내 연구팀 '고온초전도' 단서 찾았다...세계 최초 실험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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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재협상 시사한 트럼프 01:53
    방위비 재협상 시사한 트럼프 "더는 이용 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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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오늘] 00:37
    [포토오늘] "고구마 수확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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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32
    트럼프 "나는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해리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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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7일 경제 캘린더 01:18
    10월 17일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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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YTN 날씨 10/17] 내륙 아침 안개...낮엔 맑고 기온 '쑥', 큰 일교차 유의 01:22
    [출근길 YTN 날씨 10/17] 내륙 아침 안개...낮엔 맑고 기온 '쑥',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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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트럼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사 00:18
    [YTN 실시간뉴스] 트럼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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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 브리핑] 관찰관 1명이 전자발찌 17.6명 감시...무도실무관도 태부족 06:21
    [스타트 브리핑] 관찰관 1명이 전자발찌 17.6명 감시...무도실무관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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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장 재료 가격 상승에 속 타는 소비자 00:21
    [영상] 김장 재료 가격 상승에 속 타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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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경제] 11월 김장철 배춧값 불안... 14:12
    [스타트경제] 11월 김장철 배춧값 불안..."포기당 첫 5천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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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안개·미세먼지 유의...한낮 기온↑, 일교차 커 01:51
    [날씨] 출근길 안개·미세먼지 유의...한낮 기온↑,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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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도로 폭파' 보도... 02:17
    북, '도로 폭파' 보도..."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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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북한군의 은밀한 움직임... 러시아서 참전 앞두고 훈련받아 01:48
    [자막뉴스] 북한군의 은밀한 움직임... 러시아서 참전 앞두고 훈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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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압수한 현금 3억 원 빼돌린 경찰...경찰의 압수품 횡령 '빈번' 01:39
    [자막뉴스] 압수한 현금 3억 원 빼돌린 경찰...경찰의 압수품 횡령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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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이치 사건' 이르면 오늘 처분...4년 반 만에 종결 03:44
    검찰, '도이치 사건' 이르면 오늘 처분...4년 반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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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00:36
    한미일 "단호히 대응...북한군 러 파병 보도, 상당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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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없는 토마토 버거...맥도날드도 공지 띄웠다 [Y녹취록] 03:35
    토마토 없는 토마토 버거...맥도날드도 공지 띄웠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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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4년 반 수사 '김 여사 도이치'...검 '레드팀 회의' 결론은? 16:24
    [뉴스UP] 4년 반 수사 '김 여사 도이치'...검 '레드팀 회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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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10/17일 주요 일정 01:09
    [뉴스UP] 10/17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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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4
    [자막뉴스]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팬 폭행 논란' 제시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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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칼 빼들었다... 바뀐 번호판 보니 02:39
    [자막뉴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칼 빼들었다... 바뀐 번호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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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정은 '쐐기' 박았다...남북 단절 공식화 02:05
    [자막뉴스] 김정은 '쐐기' 박았다...남북 단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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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크라 00:42
    [영상] 우크라 "북한군 1만명 러시아에서 훈련중"...밀착 가속화되는 북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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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구체화되는 北 파병설...국제사회 미칠 파장은 09:26
    [뉴스UP] 구체화되는 北 파병설...국제사회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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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처분 임박...불기소 유력 02:36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처분 임박...불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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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8
    트럼프 "미 경제 성장 유일한 방법"...'2,000% 관세' 발언 사실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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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부동층 표심 노린 트럼프 02:22
    [자막뉴스] 부동층 표심 노린 트럼프 "나는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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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4명 중 1명 01:59
    노인 4명 중 1명 "상속 안 해"...新노년층의 등장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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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스웨덴 방송과 인터뷰 02:11
    한강, 스웨덴 방송과 인터뷰 "수상의 의미 생각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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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쌀쌀·한낮 기온↑, 일교차 유의...내일부터 전국 비 01:22
    [날씨] 아침 쌀쌀·한낮 기온↑, 일교차 유의...내일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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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NCT 재현, 군 입대 앞두고 어쩌나... 주연 드라마 또 무산 01:44
    [자막뉴스] NCT 재현, 군 입대 앞두고 어쩌나... 주연 드라마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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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이치 사건' 최종 회의...이르면 오늘 처분 01:40
    검찰, '도이치 사건' 최종 회의...이르면 오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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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도로 폭파' 보도... 02:21
    북, '도로 폭파' 보도..."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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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03:36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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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BTS 제이홉 03:52
    [현장영상+] BTS 제이홉 "1년 6개월간 많은 국군 장병들 노고·헌신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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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7
    "한국 통해 외화 벌자"...'경제 위기' 베네수엘라의 타개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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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10] 검, 김건희 '도이치 사건' 불기소...후폭풍 불가피 15:56
    [뉴스퀘어10] 검, 김건희 '도이치 사건' 불기소...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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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제이홉' 오늘 전역...'진'도 마중나와 포옹 01:49
    BTS '제이홉' 오늘 전역...'진'도 마중나와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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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색 버니즈 / 환불했다고... / 칠곡할매 빈소 공연 [앵커리포트] 04:02
    파란색 버니즈 / 환불했다고... / 칠곡할매 빈소 공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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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4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에 기회"...외신 '세계대전' 우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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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5:11
    한동훈 "김 여사 활동 중단해야"...민주, 특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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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4:51
    이준석 "조국 선방, 이재명 꺼림칙" 박지원 "한동훈 힘 받아" 권성동 "각 세워서 지지율 올랐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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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디렉션' 리암 페인 사망... 00:51
    '원 디렉션' 리암 페인 사망..."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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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10] 북 10:31
    [뉴스퀘어10] 북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 국가"...두 국가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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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3
    "러시아, 국제적 고립 위기"...前 러시아 대사가 본 북한군 파병 보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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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반 끌었던 '도이치 수사'...논란 끝 '불기소' 결론 02:13
    4년 반 끌었던 '도이치 수사'...논란 끝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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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검찰,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04:31
    [현장영상+] 검찰,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범행 가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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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유조차 폭발 147명 사망... 01:59
    나이지리아 유조차 폭발 147명 사망..."경제난에 연료 퍼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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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와 젓갈의 '단짠' 찰떡궁합...강경젓갈축제 02:22
    고구마와 젓갈의 '단짠' 찰떡궁합...강경젓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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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54
    "때린 사람, 벌받았으면"…'폭행 방관 논란' 제시,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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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결정 00:35
    [속보]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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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일교차 10도 이상…내일 비 내리며 기온 '뚝' 01:24
    [날씨] 일교차 10도 이상…내일 비 내리며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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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비원 때려 기절하자 01:06
    경비원 때려 기절하자 "푸하하"…10대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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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구마와 젓갈의 '단짠' 찰떡궁합...강경젓갈축제 02:22
    고구마와 젓갈의 '단짠' 찰떡궁합...강경젓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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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검찰,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04:31
    [현장영상+] 검찰,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범행 가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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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4년 반 끌었던 '도이치 수사'...논란 끝 '불기소' 결론 02:13
    4년 반 끌었던 '도이치 수사'...논란 끝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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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 발표 04:30
    [현장연결]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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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광호 전 청장 1심 선고…검찰, 금고 5년 구형 01:07
    김광호 전 청장 1심 선고…검찰,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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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파란색 버니즈 / 환불했다고... / 칠곡할매 빈소 공연 [앵커리포트] 04:02
    파란색 버니즈 / 환불했다고... / 칠곡할매 빈소 공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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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선고재판 출석 02:1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선고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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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퀘어10] 검, 김건희 '도이치 사건' 불기소...후폭풍 불가피 15:56
    [뉴스퀘어10] 검, 김건희 '도이치 사건' 불기소...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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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 01:38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주가조작 공모·인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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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영상+] BTS 제이홉 03:52
    [현장영상+] BTS 제이홉 "1년 6개월간 많은 국군 장병들 노고·헌신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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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02:38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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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03:36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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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02:01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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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도이치 사건' 최종 회의...이르면 오늘 처분 01:40
    검찰, '도이치 사건' 최종 회의...이르면 오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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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일교차 큰 가을…내일 전국에 비 내리며 선선 01:29
    [날씨] 일교차 큰 가을…내일 전국에 비 내리며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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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아침 쌀쌀·한낮 기온↑, 일교차 유의...내일부터 전국 비 01:22
    [날씨] 아침 쌀쌀·한낮 기온↑, 일교차 유의...내일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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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핫클릭] 한강, 오늘 첫 공식 행보…포니정 시상식 참석할 듯 外 02:15
    [핫클릭] 한강, 오늘 첫 공식 행보…포니정 시상식 참석할 듯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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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기도의회, '아동 인권침해' 선감학원 진상규명 노력 02:15
    경기도의회, '아동 인권침해' 선감학원 진상규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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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오늘 1심 선고 00:42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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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나이지리아서 전복된 유조차 폭발…최소 140명 사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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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출근길 인터뷰] 순직 소방관 559명 기리는 '소방네컷' 이벤트 04:04
    [출근길 인터뷰] 순직 소방관 559명 기리는 '소방네컷'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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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노인 4명 중 1명 01:59
    노인 4명 중 1명 "상속 안 해"...新노년층의 등장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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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처분 임박...불기소 유력 02:36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처분 임박...불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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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1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7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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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팬 폭행 논란' 제시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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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UP] 4년 반 수사 '김 여사 도이치'...검 '레드팀 회의' 결론은? 16:24
    [뉴스UP] 4년 반 수사 '김 여사 도이치'...검 '레드팀 회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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