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 기사에게 손편지도 보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만취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편지예요"
피해 기사는 문 씨 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그대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비틀거리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기사가 합의해주면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기사]
내가 처음에도 진단서는 안 내기로 경찰에 얘기한 것 같아요.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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